[이슈워치] '생수 사건' 살인죄로 전환…범행 동기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이슈워치] '생수 사건' 살인죄로 전환…범행 동기는? [출연 : 윤솔 연합뉴스TV 사회부 기자] [앵커] 사무실 테이블에 놓인 생수를 마시고 직원들이 의식을 잃은 이른바 '생수 사건' 피해자가 결국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사건은 '살인죄' 수사로 전환됩니다 피의자는 과연 왜 이런 일을 벌인 건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사회부 윤솔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모로 궁금증과 의문이 큰 사건인데, 먼저 이번 일이 언제, 어떻게 발생한 건지 짚어주시죠 [기자] 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8일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여느 때처럼 근무하던 여성과 남성 직원 두 명이 책상에 놓인 생수를 마셨다가 쓰러졌습니다 여성 직원은 회복했지만, 남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그다음 날인 19일, 같은 팀 막내 직원 A씨가 무단으로 회사를 나오지 않았는데,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타살 흔적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A씨의 사망 원인은 '약물 중독'으로, 집 안에 인체에 위험한 독극물 용기들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지난 20일 A씨를 특수 상해, 즉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피해자의 혈액에서 같은 독극물이 검출됐고요 두 명의 피해자에 앞서 음료를 마셨다가 쓰러진 또 다른 피해자가 있었는데, 이 직원의 음료에도 같은 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제(23일)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결국 숨졌습니다 오늘 피해자의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히는 작업이 진행되고요 경찰은 A씨의 혐의를 특수 상해에서 살인죄로 바꾸고 수사를 이어갑니다 [앵커] 경찰이 지금 숨진 직원 A씨를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범행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나요? [기자] 네,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가 독성 물질을 구매한 걸 확인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약물은 일반인에게 판매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벌였는데요 A씨가 지난달 자신의 회사와 계약한 업체의 정보를 이용해서 판매 사이트에 기관 등록을 한 점을 확인했습니다 즉, 남의 회사 사업자등록증을 도용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독극물을 구입한 정황이 나온 겁니다 저희 취재팀은 또 A씨가 자기 집에서 혼자서 지문 감식을 하고 휴대 전화로 '해당 물질 음독 후 사망' 이런 검색을 해본 점 등을 파악했는데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해당 독극물이 피해자의 혈액과 음료수에서 검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숨진 피해자가 마셨던 생수병에서는 독극물이 검출이 안 됐습니다 검출이 어렵다는 물질의 특성 때문이거나 범행 현장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회사 막내 직원인 A씨가 독극물을 구입해서 동료 직원들이 먹을 음료에 넣었다는 건데요 A씨가 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가장 의문이 남는 부분인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범행 동기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핵심이겠죠 하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막내 직원이었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갈등이나 괴롭힘이 있었다, 혹은 '지방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었다 등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섣불리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는 건 수사에도 어려움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일단,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하면서 당사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졌고요 A씨는 유서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피해 직원은 경찰에서 "별다른 교류가 없었다"고 진술했는데요 만약 사내 갈등이 있었다면 피해자와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서 드러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A씨가 남긴 기록물 등을 통해 '심리 분석'이 필요한 수순인 건데요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배상훈 /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 "기록을 남겼다고 하기 어렵고 감춰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걸 찾는 게 사실 어려워요 일기라든가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