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뉴스제주/뉴스브리핑] 원동기 장치라서 가중처벌 적용 못 해?…법안 개정 외

[7시뉴스제주/뉴스브리핑] 원동기 장치라서 가중처벌 적용 못 해?…법안 개정 외

[화제의 뉴스] - KBS는 지난 18일, 제주에서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도로에서 무차별로 폭행한 사건과 관련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달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40대 남성을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로 넘겼지만,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적용하진 못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가법상 가중처벌을 받는데, 오토바이의 경우 배기량 125cc를 초과해야만 자동차로 분류되지만,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100cc로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았던 건데요. KBS뉴스로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특가법상 운전자의 범위를 '원동기 장치 자전거'까지 포함해 가중처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뉴스 픽] - “제주 아파트 분양시장 투기장 될라” 한라일보는 최근 제주지역 신규 분양아파트 가격이 전용면적 83㎡ 기준 최고 6억 원대 후반까지 치솟으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꺾어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외에도 1년 사이 도내 아파트 단지 거래 가격이 1억 원 가까이 올라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민간특례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설 아파트 단지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