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헌재 "공수처법 합헌"...공수처 차장에는 여운국 제청 / YTN
"청구인들, 상황에 따라 수사·기소 대상 가능성" 수사처 구성 등에 대한 다른 조항은 ’각하’ 결정 위헌 소지에 대한 의견 적지 않아 ’논란 불씨’ [앵커] 헌법재판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곧바로 브리핑을 열어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는 환영 입장을 밝히고, 공수처 차장으로 판사 출신의 여운국 변호사를 단수 제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데 대해 모두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요 세 가지 조항에서 구체적인 판단이 나왔죠? [기자] 헌재는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야당에서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법 조항 가운데 수사·기소 대상을 고위공직자와 가족으로 명시한 2조와 3조 1항, 공수처 검사의 직무 범위를 정한 8조 4항을 심판 대상으로 한정했습니다 청구인들이 국회의원인 만큼 상황에 따라 수사나 기소 대상이 돼 기본권이 침해당할 수 있어서 적법한 청구라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먼저 공수처법 2조와 3조 1항에 대해 헌재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8조 제4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삼권분립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으로 봐야 한다며 기존 조직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된 건 업무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는 권력형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공수처 수사·기소 대상으로 한 게 평등권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수사처 검사도 법률 전문가로 자격을 갖춰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앵커] 나머지는 모두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기자] 나머지는 수사처 구성이나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 등에 대한 조항이었는데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만큼 헌재는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헌재가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좀 더 심도 있는 결정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달랑 세 개 조문을 판단하기 위해 일 년을 끌었다는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앵커] 그런데 이 각하 결정이 나온 것 가운데 '수사권 이첩'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고요? [기자] 공수처법 24조 1항은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가 중복될 때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해 수사권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안 판단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법률로 설치된 독립행정기관이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다른 기관에 비해 우위의 지위를 부여하는 건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러자 각하 의견을 낸 이석태·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합헌' 보충의견을 내며 맞섰습니다 행정기관 사이의 권한 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