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아나운서 '1호 진정'…"직장내 괴롭힘 아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MBC 아나운서 '1호 진정'…"직장내 괴롭힘 아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MBC 아나운서 '1호 진정'…"직장내 괴롭힘 아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 '1호 진정'을 낸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MBC 아나운서 7명이 제기한 진정에 사측의 시정 조치 등을 고려해 행정 종결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사측의 업무 공간 격리와 사내 전산망 차단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MBC는 이에 대해 시정 조치를 했지만, 방송 업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고용부는 방송 업무를 부여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