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CJ대한통운,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택배노조 손 들어줘 [굿모닝MBN]
【 앵커멘트 】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리점과 근로계약을 해야 했던 택배기사들이 직접 원청업체와 교섭할 수 있다는 판단이어서 산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사건을 각하 처리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뒤집혔습니다 지난해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하청인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구조인 만큼,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과 직접적 계약 관계가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 스탠딩 : 권용범 /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분 인용 판정은 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이 대리점들과 하청 계약을 맺는 택배기사들의 실제 사용자로 부분적으로 인정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 택배기사들의 살인적인 근무 환경과 열악한 처우가 원청업체와 무관하지 않은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유성욱 /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본부장 - "장시간 노동에 굉장히 상황이 몰려 있어요 이런 부분을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다고… " CJ대한통운 측은 중노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결정문이 도착하면 검토 후 법원 판단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청업체에 하청 노조가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리적 선례가 만들어진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 dragontiger@mbn co kr ]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정지훈 VJ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임지은 #MBN #중앙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CJ대한통운 #원청업체 #전국택배노동조합 #택배기사 #김주하앵커 #권용범기자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