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광군제·블프’ 해외직구 시즌 열렸다…주의할 점은? / KBS뉴스(News)

[경제 인사이드] ‘광군제·블프’ 해외직구 시즌 열렸다…주의할 점은? / KBS뉴스(News)

오늘 중국 최대 쇼핑 시즌은 광군제가 시작했습니다. 3주 뒤에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도 열리는데요. 이 기간을 이용해 물건 싸게 구매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늘은 해외직구 더 알차게, 안전하게 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나오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해외직구를 하는 거잖아요. 꼭 살펴봐야 하는 게 면세 한도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 네, 중국은 150달러 이하, 미국은 200달러 이하가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미국의 경우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류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같이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150불까지 면세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이 가격은 제품의 가격이 아니라 제품 가격, 배송비, 보험료 등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다 합쳐서입니다. 만약 물품 가격이 140달러인데, 배송료랑 이것저것 했더니 15달러가 추가로 붙어 총 155달러가 되면 과세하는 겁니다. 1달러라도 기준을 넘으면 구매액 전체에 대해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151달러짜리라면 초과분 1달러가 아닌 151달러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되는 거 기억하시고요. 기준 금액을 넘어서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는데요. 관세란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부가세란 해당 상품에 관세가 추가로 더 붙는 겁니다. 이걸 편의상 '관부가세'라고 부릅니다. 품목에 따라 세율이 다르지만, 대략 물품 가액의 20~25% 정도가 관부가세로 부과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관부가세를 가장 편리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바로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매뉴얼대로 품목과 금액, 국가 등을 설정하면 관부가세 부과 여부 및 예상 부과 금액을 1분 안에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품목과 개수도 잘 살펴야 하죠? [답변]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반입량이 최대 6병으로 제한되고요. 향수와 주류도 각각 60㎖ 이하 1병, 1ℓ 이하 1병까지만 통관됩니다. 주류는 통관 과정에서 150달러 안 돼도 세금도 붙습니다. 전자기기 역시 개인당 하루 1대만 통관됩니다. 통관이 어려운 물품이 있습니다. 리튬배터리, 스프레이식화장품, 가공 육류 등, 또 알코올 함량이 높은 가연성 향수, 동물성 성분이 들어있는 반려동물 사료나 간식도 통관에서 불합격하고요. 돼지고기 가공품 절대 안 됩니다. 할인을 크게 해주니까 이 시즌에 가전제품 많이 구매하시는데요. 한 번 사면 오래 쓰기도 하고 한두 푼 하는 게 아니라 사기 전에 꼼꼼하게 살펴봐야 하죠? [답변] 웬만한 가전제품은 150달러를 넘으니까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세금과 배송료를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파는 최저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고려해봐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제품이라고 해외 파는 그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세탁기가 왔는데, 작동이 안 돼서 A/S를 요구했어요. 수리는 잘 안 해주고 참다 못 해 유럽 본사에 문의했는데, 해당 제품은 독일과 국내의 전압규격과 주파수 환경의 차이에 의해 호환되지 않는 기기 부품 설비 문제가 있다, 한국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받았거든요. 이 경우엔 배송비까지 주면서 다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대부분 제품이 배송료나 A/S 보증기간, 설치비용에 대한 부가서비스 없이 가격에 맞춰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 중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A/S 혜택을 받기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국내 전기제품 사용환경에 맞춘 제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다가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광군제나 블랙프라이데이를 노리는 ‘가짜 사이트’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요? [답변] 네, 이런 사기사이트의 경우 광군제나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연말 대규모 쇼핑 시즌 직전에 오픈해서 사업자정보 공개가 돼 있지 않거나 서버가 해외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공식 사이트와 비슷한 주소로 사람들을 속이는 경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