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준석 정치적 치명상...野 한미일 훈련 "친일행위" / YTN
■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잇단 국민의힘과의 법적 다툼에서 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홍은 일단락됐습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내홍 수습 단계로 들어섰고 차기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합동훈련을'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맹비난하면서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한 주간 주요 정국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제였죠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은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진석 비대위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는데 많은 분들은 인용이 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은데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셨었나요? [이종훈] 저도 인용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근거는 지난번에 인용 결정 내릴 때 사법부에서 주로 언급했던 것이 헌법과 정당법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합당한 전당대회를 거쳐서 수립된 최고위원회 또 대표를 이런 식으로 해서 활동 중단을 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정당도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하는데 민주적인 정당성 확보에 실패했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물론 국민의힘이 당헌당규 개정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비상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정짓는 그런 개정 작업을 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이나 정당법이 그사이에 개정됐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 논리에 근거해서 이번에도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이번에 나온 결정문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은 추가로 더 언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최근에 이뤄진 일련의 당내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당헌 개정 작업까지 포함해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의 정당성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니까 이번에 판정을 내렸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아무래도 정당의 사안에 대해서 사법부가 계속해서 과도하게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관련한 언급도 포함이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앵커] 두 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인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다소 의외의 결과였어요 [차재원]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인용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난번 1차 가처분 신청 때 인용했던 재판부가 내세웠던 논리 자체가 상황 변화가 크게 있지 않다는 것이 제 판단이었고 그리고 특히 같은 재판부가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건의 본질 자체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생각인 거죠 이준석 전 대표 한 명을 겨냥한 무리한 당헌당규 개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됐다 본질은 동일한데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기각을 했을까 1차 때는 재판부가 이야기한 것이 당헌 96조의 비상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인용을 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당헌 개정을 하는 의사결정의 과정이 각 정당의 자유 영역이다, 이렇게 폭넓게 봤던 것인데 법률 문외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은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그러한 하나의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이준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