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확대 /SDATV 신동아방송밀양뉴스
밀양시 농업기술센터는 미세먼지저감과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노후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지원기준이 확대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지 않은 밀양시 노후 농기계 소유자들도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포함되고, 면세유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트랙터와 콤바인도 면세류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보조금 또한 생산연도와 규격에 따른 중고 실 매매수준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시민들의 혜택도 증가됐습니다. 보조금은 트랙터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2,249만원, 콤바인은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1,310만원이며 사업 참여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11월 30일 까지 할 수 있습니다. 김진우 농업지원과장은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참여기준이 완화된 만큼 농기계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