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공투단, 제보자 벌금형 500만원 확정한 대법원 판결 규탄
경주지역 18개 장애·노동·정당·시민사회단체의 공동대응기구인 420장애인차별철폐경주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4일 오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시설 혜강행복한집 인권문제를 제기한 제보자0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형을 확정한 사법부와 경찰의 수사 시작전 감사요구를 받아 들이지 않는 등 경주시가 제보자 보호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경주시를 비판했다 공투단에 따르면 제보자 최상섭씨는 지난달 29일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2심법원이 선고한 벌금 500만형이 확정됐다 기자회견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