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5백만 원 선지급 오늘부터 신청 / KBS 2022.01.19.
[앵커]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에게 5백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먼저 지급하는 손실보상 선지급의 신청이 오늘(19일)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경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 신청 대상은 지난 달 6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영업 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55만 곳입니다 신청기간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23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대표자 출생연도가 9나 4로 끝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추후 정산합니다 예를 들어 손실보상금 5백만 원을 우선 받았는데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3백만 원이라면 2백만 원은 나중에 갚습니다 갚아야 할 2백만 원은 1% 저금리로 5년 안에 갚으면 됩니다 추후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7백만 원 이라면 정부가 2백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선지급금은 신용점수나 보증한도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과 약정을 마치고 1영업일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영상편집:안영아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