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4.23 "남은 기간 환불 안 돼요" 인터넷 강의 피해 속출
지난해 수강 중이던 정보처리 자격증 인터넷 강의를 중도 해지하려던 대학생 윤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수업을 들은 기간은 2개월 뿐이었는데도 강의 업체가 1년치 수강료 36만 원 중 5만 원만 환불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 당시 지원금을 받았기 떄문에 위약금이 붙는단 이유에섭니다 환불 요구 당시 업체와의 통화 "36만 원 말고 92만 원 지원받으시는 거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 위약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요 " "위약금을 납부하면 안 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 "궁금하시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화해보세요, 소비자보호원이나요 저희 쪽에 연락하지 마시고…" 윤 씨처럼 인터넷 교육서비스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사례는 최근 3년간 1천7백 건에 달했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 헬스장, 휴대전화, 해외여행 다음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분야였습니다 피해사례 10건 가운데 8건은 6개월 이상의 장기계약에서 발생했습니다 지원금이나 사은품 등을 미끼로 장기계약을 한 뒤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의무사용 기간 등의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지난해엔 이런 환급 거부나 지연 피해가 가장 많았고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수강료를 환급해준다는 광고 해놓고 실제론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1개월 이상의 계약의 경우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 특히 초중고생 대상 인터넷 강의는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물 필요도 없지만 이를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소비자원은 장기계약에선 현금이나 신용카드 일시불보단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 중도해지나 환급 거부에 대비하는 게 좋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김민정 조정관 /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업체에서 중도 해지나 환급 거부 시에는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요청해서 일단은 결제 지급을 중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 업체가 계약해지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땐 내용증명을 보내 해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