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주대 총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포항MBC뉴스]

전 경주대 총장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포항MBC뉴스]

대구지방법원은 경주대 이순자 전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END▶ 또 구모,황모 전 입학처장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전 총장은 교비를 횡령하고 자녀소유인 경주관광호텔 임차료를 교비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