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특별재판부, 대법원 내 설치방안 검토 / YTN
[앵커] 대법원이 과중한 업무와 기능을 분산하겠다며 추진했던 상고법원을 독립법원이 아닌 대법원 내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란 속에 관련 법률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늦어지자 대법원 조직을 개편해 '상고 특별재판부'를 두는 방안으로 한발 물러선 겁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달 초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장,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한 의원들의 시각차는 뚜렷했습니다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지난 7일)] "대법원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상고법원 설치는 필요하다 "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지난 7일)] "갑자기 상고법원 이렇게 필요하죠, 하는 광고가 많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반감을 더 갖게 되는 것 같아요 " 대법관 1명이 한 해에만 3천 건가량의 사건을 처리하는 현실을 고려해, 상고심 법원을 하나 더 만들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보장하자는 게 상고법원 설치 안의 핵심입니다 지난해 말 여야의원 160여 명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지만, 법률안은 1년 가까이 소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고법원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에 특별상고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4심제 논란이 일었고, 고위법관 자리만 늘리는 게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팽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법원이 한 발 뒤로 물러서, 이른바 '플랜 B'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고법원과 비슷한 규모의 '상고 특별재판부'를 대법원 산하에 만들어 단순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방안입니다 대신 4심제 논란을 일으킨 특별상고제를 폐지하고, 상고 법관 임명도 대법관에 준해서 추천위원회와 국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쟁점이 특정 지역에 국한된 사건은 특별재판부가 직접 찾아가 재판하는 '순회 재판'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달 초 열리는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이 같은 방안에 관해 설명할 계획입니다 상고법원 도입 법률안은 내년 5월 마무리되는 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따라서 이번 수정안은 재판지연을 막고 상고심 구조개편을 하겠다는 대법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