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 압수수색…오세훈 선거법 위반 수사 / 연합뉴스 (Yonhapnews)
(서울=연합뉴스) 경찰이 31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4월 보궐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청 압수 수색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시 도시교통실과 도시계획국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요. 경찰은 도시계획국 산하의 부서들에서 2006∼2011년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 4월 오 시장이 방송사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시장 재직 시절과 무관하다고 한 발언이 허위사실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경찰은 과거 재직 시절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는 등 오 시장이 제반 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정이 있는데도 재직 기간 중의 인허가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의 당시 관련 문서 목록을 보면 시 운수물류과장이 2007년 7월과 12월 작성한 시장 보고문이 들어있는데요.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김해연·전석우 영상 :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오세훈 #파이시티 ◆ 연합뉴스 유튜브 : / yonhap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na.co.kr/ ◆ 연합뉴스 페이스북→ / yonhap ◆ 연합뉴스 인스타 : https://goo.gl/UbqiQb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 / @vdometa8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