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징역2년…재구속은 면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 징역2년…재구속은 면해 [앵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됐지만, 댓글 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건데요 김 지사는 보석 상태가 유지돼 재구속은 면했지만,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경수 도지사는 징역 2년 형을 받았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와 공모한 댓글 조작 혐의는 유죄,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이 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김 지사가 참관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킹크랩 개발자들이 2016년 10월 30일 가상 데이터를 만든 다음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작업을 하고, 이후 일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김 지사가 김씨를 만난 11월 9일 오후 8시쯤 16분간 킹크랩 견본 프로그램을 구동한 내역이 나왔고, 이후 작업자들이 본격적인 작업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날 출력된 '온라인 정보 보고' 파일에 킹크랩 이야기가 적시돼, 김 지사에게 브리핑이 됐을 것이란 점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는 대선의 대가였다는 점에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아 김 지사는 법정 구속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당선 무효형입니다 김 지사 측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경수 / 경남도지사]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 허익범 특검도 상고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다고 밝히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