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병법] 헷갈리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총정리①

[절세병법] 헷갈리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총정리①

일시적 2주택자는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갑자기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었다거나 새로 매입한 주택이 분양권이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특히 분양권은 올해부터 양도세를 따질 때 주택수에 포함돼 계산을 완전히 다시 해야 하는데요 이승현 진진세무회계 대표회계사와 함께 알아봅니다 바쁜 당신을 위한 골라보기! 0:00 주택 취득시기별 일시적 2주택 처분시한 1:31 9·13 대책과 12·16 대책 전후 2:33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지역 바뀌었다면 3:18 반대로 종전주택이 바뀌었다면 4:02 주택+2020년까지 취득한 분양권 6:24 주택+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 #양도세 #비과세 #일시적2주택 #1가구2주택 #분양권 #절세 ✔한경닷컴 홈페이지 바로가기 ✔집코노미 네이버 포스트바로가기 ✔집코노미 네이버TV 바로가기 ✔집코노미 페이스북 바로가기 ✔주코노미TV 바로가기 ✔한국경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