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민주노총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야" / JTBC News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오늘(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누가 가장 먼저 처벌받는가, 어떤 재해가 다툼이 되는가에 주목하기보다는 누가 노동자들 안전을 위해 대책을 잘 세우고 있는가, 어떤 재해가 어떤 노력으로 줄어들었느냐에 더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안전이 보장되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이 되지 않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을 넘지 않는 공사 현장은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발언자로 나온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입법 과정에서 사망사고의 80%나 차지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총) 3년 유예,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빼버린 탓에 불만족스럽지만 이번 아니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았다"라며 "다가올 2월 10일은 아들의 1심 선고가 나오는 날이다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법을) 전면 적용할 수 있게 재개정 촉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예외, 삭제하는 법 개정을 즉각 실시하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