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감면..."영세상인에게도 혜택 돌아가야"_SK broadband 서울뉴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영세상인에게도 혜택 돌아가야"_SK broadband 서울뉴스

[서울뉴스 임세혁기자] [앵커멘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빠져있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대책이 나오고 있죠 서울시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같은 정책은 영세상인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선책을 마련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물에 대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소유주는 1년에 한번 이 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연면적 1천 제곱미터 규모인 대형식당 건물의 경우 납부금은 대략 89만 원 정도 서울시가 매년 징수하는 돈은 1천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최대 30%까지 감면해주도록하는 조례개정안을 제출했고 이는 논란 속에서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논란을 불러온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교통유발부담금을 줄여주기만 하는 것이 과연 모든 시민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정지권ㅣ서울시의원(성동구) (그 교통유발금을 경감해주면 건물주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혜택이 안가기 때문에 ) 정지권, 추승우 의원 등 일부 서울시의원들은 이번 부담금 감면 조치의 혜택이 임대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에게도 돌아가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낙수효과가 발생하도록 해야한다는 겁니다 정지권ㅣ서울시의원(성동구) (이런 혜택이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돌아가면 어느 정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 이에 서울시는, 부담금 감면혜택 대상 건물의 임차인에게는 관리비를 경감시켜주는 등의 다양한 개선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의 30% 감면액은 598억 원 정도 이중 일부가 영세상인들에게 돌아간다면 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Btv뉴스 임세혁입니다 (촬영/편집-이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