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 공사중지가처분의 인용을 위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법리?!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중 하나로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하여 가처분이 인용되면 공사는 중지되어야 하고,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만족적 가처분은 채권자로서는 본안 판결 전에 자신의 권리가 만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본안소송으로 다투어 보기도 전에 권리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 단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사중지가처분 #만족적가처분 #보전의필요성 #가처분 #본안소송 #본안판결 #피보전권리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