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값 절반 달하는 취소 수수료…공정위 "미리 알려도 불법" / SBS
여행을 가려고 했다가 일이 생겨서 출발 한참 전에 방 예약을 취소했는데 방값의 절반 이상을 수수료로 떼면 억울하겠죠 공정위가 이틀 전 취소까지는 계약금을 다 돌려주라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원문 기사 더보기 #SBS뉴스 #SBSNEWS #SBS_NEWS #에스비에스뉴스 #8뉴스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