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검찰, 왜 두 차례나 무혐의?…김학의 전 차관 내일 소환 / KBS뉴스(News)
이렇게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는걸 경찰이 확인했는데, 검찰은 그럼 몰랐을까 KBS 취재결과, 검찰도 김 전 차관임을 알고 있었지만 무혐의 처분을 내린건 피해 여성을확인할 수 없어서 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이 자리에 나올 여성은 검찰 조사에서 '동영상 속의 여성이 자신이 맞고, 자신이 피해자다 ' 이렇게 진술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은 내일(15일) 소환됩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은 2013년 7월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김학의 전 차관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석달여 걸친 수사 끝에 나온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이듬해 7월, 이모 씨가 자신이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라며 김 전 차관 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차 검찰 수사, 결과는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김 전 차관이라고 사실상 결론낸 사안을 검찰은 왜 무혐의 처분했을까 검찰 판단의 핵심은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1차 수사에서 피해자로 의심되는 여성을 60명 넘게 조사했지만 다들 자신은 아니라고 했고, 두번째 수사에선 앞서 피해자임을 부인했던 여성이 뒤늦게 고소한 점을 들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영상 속 여성과 같은 사람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임을 확인했지만, 피해자가 없어 처벌할 수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 거짓으로 고소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보면 검찰의 결론은 석연치 않습니다 또 성접대, 즉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단 한 차례 압수수색도 없이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봐주기 수사 의혹이 드는 대목입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재조사중인 대검 진상조사단은 내일(15일) 오후 3시 김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