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캄 전 목회국장 A목사, 1심서 ‘업무상횡령 사기’ 유죄 판결(CTS, CTS뉴스, 기독교방송, 기독뉴스, 기독교뉴스, 교계뉴스)
수원지방법원이 공금횡령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이유로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 카이캄 전 목회국장 A목사에게 벌금 600만원의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카이캄과 크리스챤연합신문 지원금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점과 카이캄 소유의 금액 1억여 원 사용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모욕죄 일부와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일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1심 재판에 대해 카이캄측은 “다시는 재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재정관리를 위한 조직구성과 정관을 새롭게 개정해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목사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목사는 “판결문에 2003년 6월부터의 정관변경은 일부내용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법해 무효가 될 소지가 크다고 명시돼 있다”며, “카이캄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계속 투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