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범이 아들 사칭해 '2억 대 대출' 피해…법원 판결은? / SBS / 뉴스딱

피싱범이 아들 사칭해 '2억 대 대출' 피해…법원 판결은? / SBS / 뉴스딱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신분증을 찍어 보냈는데 피싱범이 이 사진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그 돈은 누가 갚아야 할까요?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요 지난 2022년 A 씨는 아들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휴대폰 액정이 파손돼 수리하려는데 아빠 폰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한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 말을 믿은 A 씨는 사칭범이 시키는 대로 원격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과 자주 쓰는 비밀번호를 전송했는데요 그러자 피싱범은 A 씨 휴대폰에 깔려 있던 인터넷은행 앱에 접속해 간편 비밀번호를 재발급받았습니다 피싱범 2억 2180만 원을 대출받아 가로챘는데요 이에 A 씨는 B 인터넷은행이 본인 확인절차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은행 측은 피싱범이 A 씨 운전면허증 사진을 재촬영한 2차 사본을 이용해 실명확인을 통과했기 때문에 책임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인터넷 은행이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의 의무사항을 이행한 건 맞지만 2차 사본을 확인한 것만으로 이를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뉴스딱]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뉴스딱 #보이스피싱 #2억대출 #법원판결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