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 수당이 무엇인가요? [실큐탑백 - 005/100]

조기재취업 수당이 무엇인가요? [실큐탑백 - 005/100]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안정된 직업에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래의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급이 되는데요 하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 때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둘,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되거나, 12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재취업한 날부터 매월 10일 이상씩,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그러니까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 중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뒤 사업을 개시하셔야 합니다 ※ 단, 자영업자, 예술인,단기예술인, 노무제공자, 단기노무제공자, 외국인근로자(외고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shorts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서식민원 검색 :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 검색 :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