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조합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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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조합기자간담회 ♡ Like, subscribe touch please! 엄지척&빨간색 "구독" 눌러주셔요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29일 조합회의실에서 "제약산업발전법은 무엇이 보강되어야 하는가 정부에 제안한다"는 내용으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신약조합은 바이오의약품 등 국산 신약개발을 통한 제약산업 육성 및 국민건강증진 방안으로 "제약산업육성발전기금조성"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① (투자재원)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정부재원 및 민간출자를 바탕으로 사모펀드 방식의 민관합동 향후 1조원/5년간 펀드조성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50%, 5천익원) 및 혁신형 제약기업의 기부 (25%, 2천5백억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 포함한 민간 출자금(25%,2천 5백억원)을 바탕으로 조성 · 지원대상 제약기업은 자본시장법(특수목적 이해관계 위배) 등 관계 법령 상 기부형태의 참여만 가능 ② (대상질환) 담배 등으로 인한 미래의 질병부담이 예상되는 암(폐암 등)등과 인구 고령화 원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치매 등 및 희귀질환의 임상 2상 이상에 대한 투자 · 연구개발 기간, 성공률, 투자지원 규모, 상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지원기업) 신약연구개발 및 해외진출 경쟁력 등의 역량을 인증받아 정부의 집중지원을 받고 있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에 지원 · 근거법령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신설) ③ (상환방식) 신약개발 성공시 건강보험청구액에서 정부출자금에 상당액으로 리펀딩 상환방식을 도입하여 건강보험재정에 기여 -민간투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사모펀드 상환방식을 준용, 제약기업의 자체 출자분은 기부형태이므로 신약개발에 따른 수익으로 충당 · 펀드에 참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개발 실패 또는 성공을 고려해 특별분담금을 지불 2) 식품위생법과 같은 기금 조성일 경우, 약사법 및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또는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출자하는 방식 가능하나 본 운영방안은 건강증진기금만 반영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일부 다시 국민건강보험재정으로 삽입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