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는 교육자료" 국회 법사위 통과…교육부 "유감" / EBS뉴스 2024. 12. 18
[EBS 뉴스12] 내년 1학기부터 도입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 여부가 학교장 재량에 맡겨지면서, 실제 활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교육부는 즉각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오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내년 3월부터 사용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만일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당장 석달 뒤 도입될 AI 디지털교과서는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자료 중 하나 정도로 지위가 떨어집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하는 '교과서'와 달리, 학교장 판단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는 즉각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하는 학교, 안 하는 학교가 상당히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어려운 지역의 아이들일수록 이런 새로운 기술을 통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 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이미 개발사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도입을 준비해 온 만큼, 법안이 이대로 확정되면 관련 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곽규택 국회의원 / 국민의힘 "디지털교과서라고 하는 게 검정까지 완료된 상태라고 하는데 교육자료로 바꾸는 법이라고 하는 건 검정완료된 걸 폐기하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야당 관계자들은 AI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여전히 디지털 과몰입 등의 우려와 적응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겁니다 인터뷰: 문정복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교육자료로 가고 충분히 검증된 이후에 교과서로 채택해도 늦지 않았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번 해 보고 그것이 검증이 되면 하자라는 거고… " 최근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시연을 직접 참관한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반면, 교과서를 검토한 교사들의 90%가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도 나오는 등 현장 반응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까지 국회를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