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개인계좌로 차량 대금 챙긴 영업사원..."11억 원 피해" / YTN
현대차 대리점에서 계약…영업사원 계좌로 입금 차량 대금 챙기고 잠적…23명·11억 원 피해 현대차 소속 아닌 대리점 직원…책임 소재 ’복잡’ 대금 챙긴 영업사원 최근 자수…경찰 수사 착수 [앵커] 현대차를 판매하는 대리점 영업사원이 고객 수십 명의 차량 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이 11억 원이 넘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장인 김 모 씨는 지난봄, 부산의 한 현대차 대리점에서 팰리세이드 차량 1대를 계약했습니다 계약 진행은 영업사업 30대 A 씨가 맡았습니다 차량 대금은 현대차가 고객 명의로 보낸 가상계좌로 받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영업사원 A 씨는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면 할인 혜택을 주겠다며 김 씨를 설득했습니다 [김 모 씨 / 피해자 : 지금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납부하면 5 8% 캐시백을 주고, 출고가 지연된 상태에서 가장 빨리 차를 빼줄 수 있다고… ] 하지만 차량 인도는 이뤄지지 않았고, A 씨는 잠적해버렸습니다 같은 수법에 속은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23명 피해 금액은 11억 원이 넘습니다 [현대차 대리점 관계자 : 고객 돈을 개인 계좌로 받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파악 중이고요 ] 피해자들은 정식 영업사원과 진행한 계약이 사기일 줄은 몰랐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모 씨 / 피해자 : 대리점을 직접 찾아가서 거래가 이뤄진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기업 브랜드라는 것을 믿고 거래하게 되는 것이죠 ] 이에 대해 현대차는 해당 대리점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개인계좌로 차량 대금을 받는 건 시스템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업사원 A 씨는 대리점의 대표와 계약을 맺은 직원으로, 엄밀히 말하면 현대차 소속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는 이런 관계를 제대로 알기 어렵고, 이번 같은 피해가 생겼을 때 현대차와 대리점 가운데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이정수 /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 : 일반 소비자 대부분은 지점과 대리점의 차이에 대해 잘 모르고, 회사 브랜드만 보고 거래하기 때문에 관련 법규의 수정 보완이 필요합니다 ] 영업사원 A 씨는 최근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도박에 손을 댔다며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YTN 차상은 (chase@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