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가진 자'의 농지 투기...이래야 막을 수 있다 / YTN

[뉴있저] '가진 자'의 농지 투기...이래야 막을 수 있다 / YTN

헌법에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 보십시오 농지법입니다 제6조 1항 농사지을 사람만 농지를 가지십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6조 1항은 그러나 6조 2항에서부터 깨져나갑니다 한번 보실까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농지를 농사 안 지어도 가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국가공공단체 이해가 가시죠? 맨 밑의 것은 뭐냐 하면 꽃가루를 모아야 되고 그래서 사과농사를 지은 다음에 거기서 사과씨를 얻어가지고 농민들한테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농사짓는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농사짓는 농민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이것저것 하나씩 열리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농민은 농민인데 농촌에 살지 않는 부재지주, 그다음에 갑자기 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도시 사람 주말농장, 영농체험, 그다음에 간척지나 임야를 팔았을 경우, 그다음에 갑자기 저수지를 매립했을 경우 거기서 생기는 농지 등등등 이런 것들이 농민 아닌 사람들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농지는 토지나 아파트가 경제정의와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 생태환경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건 그래서 농지와 농사의 원칙이 위협받는 걸 의미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량 안보가 위협받습니다 특히 보셨죠 마스크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마스크 수출이 중지됩니다 그다음에 백신을 사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나라에서 백신을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게 식량 안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농지를 잔뜩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골프도 치면서 농사짓겠습니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다음에 여기저기 사는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다 농지를 갖고 임대차를 엄청나게 놓을 겁니다 그다음에 농업의 특수성이나 농지 회복의 불가능성 한번 농지가 망가지면 다시 농지로 돌아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경자유전 원칙에 입각해서 국회의원들과 그 가족, 친지들, 개발계획와 관련된 기관들의 농지 투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첫째, 농지 전수조사를 지금 해야 합니다 도대체 누가 갖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고 어떻게 바꿔놓고 있고 또는 누구한테 팔았는지 그것들을 다 조사해서 농지 장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농지를 취득하고 운영하고 있는 농지 장부는 누구든 열어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됩니다 다만 얼마 주고 샀나, 얼마에 팔았나 이런 사적인 문제는 다 감춰주지만 도대체 농지가 어디에 얼만큼 있는데 누가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쓰고 있다는 건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그다음 농지를 역시 아무나 살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계속 강화시켜나가야죠 그다음에 상속 농지라든가 농지를 누군가에게 빌려줬을 경우는 반드시 신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농지선매협의제, 이것은 농지를 갖고 있는데 도대체 농사를 못 짓겠다, 누군가에게 팔아버리겠다고 할 때 먼저 기관에 신고하고 기관이 농사를 꼭 지을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한테 먼저 팔 수 있도록 협의가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역별 농지위원회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농민이 아닌데 누군가가 우리 마을 농지를 샀다, 가져가게 됐다, 상속받게 됐다고 할 때 지역 농지협의에서 이 사람은 과연 농사를 제대로 지을 사람인지, 문제는 있는 게 아닌 (중략) YTN 변상욱 (byunsw@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