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아들 '심정지', 친모 "분유 대신 보리차만" 학대 인정|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9개월 아들 '심정지', 친모 "분유 대신 보리차만" 학대 인정|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지난해 11월 TJB가 단독 보도했던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생후 9개월된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사건과 관련해 아동 학대와 방임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대전지법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서 A씨는 피해 아동에게 5개월 간 분유 대신 보리차나 이온음료 등만을 먹였으며 5번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아동은 아직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며 심각한 뇌손상을 입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