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일반시민 배상책임은 없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일반시민 배상책임은 없어" 서울중앙지법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을 겪었다며 시민들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량 회사가 수입해 판매한 디젤 차량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원고들의 생명이나 건강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많이 배출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민 40여명은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고 환경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30만원씩의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