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집합금지 위반 유흥시설 1곳 적발/ SDATV 신동아방송김해뉴스
김해시는 집합금지를 위반한 유흥시설 1개소가 지난 6일 심야단속반에 적발됐다고 9일 밝혔습니다 심야단속반이 적발할 당시 해당 시설 내 손님 2명이 주류와 안주를 취식 중이었으며 대표자와 이용자 총3명에게 위반사항에 대해 고지 후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시는 집합금지를 위반한 이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명령을 위반해 운영 중인 영업장을 근절하기 위해 심야단속반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특히 적발된 업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조치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