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천 2백건의 개 물림 사고에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나선 정부

연 2천 2백건의 개 물림 사고에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나선 정부

【앵커】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매년 2천 건 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안성의 한 애견카페. 종업원이 개에게 입마개를 씌우다 공격을 당합니다. 반려견 양육 가구와 개체 수가 늘면서 관련한 상해·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발생한 개 물림 사고는 2천216건. 일 평균 6건이 발생한 셈입니다. 이에 정부가 반려견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합니다. 핵심은 맹견사육허가제 도입으로, 도사견이나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기르기 위해서는 시·도에 동물등록을 하고,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임영조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 맹견이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하는 사고나 실내 공용공간에서 반려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개 물림 사고를 낸 적이 있는 반려견의 경우에도 시·도지사로부터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가 난 후라도 사람이나 동물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지자체장은 사육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실내 공용부에서 맹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철저히 관리하도록 소유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두고 동물단체 등에서는 맹견 지정 기준 등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채일택 / 동물자유연대 정책팀장: 모호한 내용들 같은 경우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맹견사육 허가는 10월 26일까지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OBS뉴스 유성훈입니다. #맹견 #정부 #허가제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3660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