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6 [원주MBC] 오늘부터 도내 사적모임 8명 제한..식당·카페 방역패스
[MBC 뉴스데스크 원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따라 오늘부터 도내 사적모임 가능인원이 기존 12명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식당과 카페, 학원과 PC방, 도서관,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식당과 카페 내 사적 모임에선 미접종자 1명까지 허용됩니다. 방역패스 확대 조치는 1주일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운영자는 150만원 이상의 과태료와 운영중단 등의 벌칙이 부과됩니다. 한편, 내년 2월부터 12세~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아이들까지 백신을 강요하지 말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 청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