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자의 날, 혹시 '근로'하십니까?

오늘은 근로자의 날, 혹시 '근로'하십니까?

근로자의 날, 당신은 ‘근로’하십니까? 근로자의 날에 확인해야 할 우리의 권리는 5월의 시작은 ‘근로자의 날’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졌던 의미 깊은 날입니다. 자료 / 시사상식사전 2007년과 비교한 2016년 근로 환경 월평균 근로시간 188.8시간→ 171.1시간 월평균 임금 2,178,000원→ 2,833,000원 고용률(15~64세) 63.9%→ 66.1% 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2016년 기준 국내 근로 환경은 2007년과 비교했을 때, 근로시간은 꾸준히 줄고 평균 임금은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률도 2012년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OECD 국가와 비교한 한국의 근로 환경 국가별 15~64세 고용률(2016년) 86.3%(아이슬란드, 35개국 중 1번째) 67.0%(OECD평균) 66.1%(한국, 35개국 중 21번째) 국가별 연간 근로시간(임금근로자, 2015년) 2,071시간(한국, 28개국 중 2번째) 1,692시간(OECD 평균) 1,301시간(독일, 28개국 중 28번째) 자료 / 2017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 하지만 아직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열악한 면이 존재합니다. 특히, 연간근로시간은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깁니다.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자의 날은 성실히 일한 이들을 위한 날이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휴일이자 유급휴일이기도 합니다. 즉,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휴일을 제공해야 하며, 만약 이날 일을 하게 되면 유급휴일 기준에 맞춰 임금을 더 줘야 합니다. 자료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시간제 근로자 *하루 수당을 100%라고 가정했을 경우 유급휴일 수당 + 100% 실제 근로 수당+ 100%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50%(8시간까지) 100%(8시간을 넘었을 때부터) = 250%~ 시간제 근로자일 경우 유급휴일 수당에 실제 근로수당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실제로 일한 시간에 따라 50~100%의 추가 수당도 받게 됩니다. 즉, 평소보다 최소 2.5배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6. 월급제 근로자 *하루 수당을 100%라고 가정했을 경우 실제 근로 수당 100%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 50%(8시간까지) 100%(8시간을 넘었을 때부터) = 150%~ 월급제 근로자일 경우, 유급휴일이므로 일을 하지 않아도 월급이 깎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하게 되면 월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최소 1.5배의 실제 근무 수당과 가산 수당이 붙게 됩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대표자와 서면 합의에 따라 추가 수당 대신 대체 휴일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1.5배의 임금을 받아야 했으므로 하루가 아닌 1.5일의 대체 휴일이 제공돼야 합니다. 자료 / 고용노동부 만약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으나 정당히 받아야 할 추가 수당이나 대체 휴일을 주지 않으면 고용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료 / 제109조(벌칙) 1항,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임금인상, 실업 방지’ -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회 자료 / 시사상식사전 90여 년 전 노동자의 울부짖음을 기억하는 의미 깊은 날인만큼, 오늘은 오롯이 근로자를 위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onhapnews.co.kr/ ◆현장영상 페이지→ http://www.yonhapnews.co.kr/video/262... ◆카드뉴스 페이지 → http://www.yonhapnews.co.kr/digital/4... ◆연합뉴스 공식 SNS◆ ◇페이스북→   / yonh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