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87표 반대 99표…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연합뉴스 (Yonhapnews)

찬성 187표 반대 99표…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연합뉴스 (Yonhapnews)

#연합뉴스 #공수처법 #찬성187반대99 (서울=연합뉴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날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전체 재석 287명 중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은 2명이어서 앞으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이뤄지게 됩니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 역시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현행 규정은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수사·조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명시했지만, 이를 충족하는 인력이 많지 않다며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로 문턱을 낮춘 것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박수를 보냈고, 국민의힘은 의원들은단체로 일어서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라고 외치며 항의했습니다. 본회의 가결 현장은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전석우 영상: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유튜브 :    / yonhap   ◆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na.co.kr/ ◆ 연합뉴스 페이스북→   / yonhap   ◆ 연합뉴스 인스타 : https://goo.gl/UbqiQb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   / @vdometa8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