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2심 징역 3년 6개월·법정구속...1심 무죄 뒤집혀 / YTN
[앵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앞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혔는데요. 위력의 범위를 폭넓게 판단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했습니다. 강희경 기자! 안 전 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죠?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 반 서울고등법원에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5개월 여 만에 결과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에는 10개의 범죄사실이 적시됐는데요. 1심에서 모두 무죄로 판단됐지만, 2심에서는 9개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앵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어떤 부분이 다르게 판단된 건가요? [기자]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와 김지은 씨 관계에 '업무상 위력'은 존재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실제 범죄 혐의에서 이 위력을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봤습니다. 또 당시 정황과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해 2심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 위력이 실제 행사됐고, 피해자 진술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먼저 '위력'에 대해 폭넓게 판단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먼저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지위 자체가 수행비서인 김 씨에게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반항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거부하기 힘든 상황에서 씻고 오라고 한 것도 안 전 지사가 '위력'으로 김지은 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앵커] 김지은 씨 진술은 2심에서 어떤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됐나요? [기자]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진정성'에 대한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불명확하게 바뀌었다고 해도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김 씨의 진술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피해자가 성관계를 동의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오히려 안 전 지사의 진술이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안 전 지사 측에서 말한 '피해자다움'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판단을 내놨어요? [기자] 안 전 지사 측은 김지은 씨가 피해자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며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2심에선 달랐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김지은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 직후에 식당을 알아본 건 수행비서의 업무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모티콘을 사용한 것만으로 특별히 친근감을 표현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일반적 현상이 아니라고는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다움'을 말하는 안 전 지사 측 주장을 배척한 겁니다. [앵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계속 언급된 '성인지 감수성'이 고려됐다고 볼 수 있나요? [기자] 네, 검찰은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한 판례들을 근거로 유죄를...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0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