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리포트 특별법 개정 위헌 소송으로 김찬년
제주MBC 리포트 특별법 개정 위헌 소송으로 김찬년 ◀ANC▶ 지난해 대법원의 무효판결로 공사가 중단된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주거단지를 정상화하겠다며 최근 국회가 제주 특별법을 개정했는데요. 개정된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번에는 토지주가 헌법 소원을 제기하면서 또다시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은 휴양형 주거단지 무효 소송에 참여했던 토지주 79살 강 모씨입니다. 강씨는 개정된 제주 특별법이 유원지의 범위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고 설치 기준은 제주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CG) 대법원이 이미 무효 판결을 내렸는데도 사업을 진행시려고 법률을 개정한 것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지 않고, 사법부의 결정을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유원지 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카지노를 비롯한 대규모 관광시설이 들어오면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과 환경권, 행복 추구권이 침해 받는다는 주장입니다. ◀INT▶강민철/헌법소원 청구 대리인(아들) "법치 국가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또 다른 대법 위에 다른 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개정된 특별법에 문제가 없다며 조례를 개정해 이미 들어선 콘도미니엄을 합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고영만/제주도 투자유치과 유원지 담당 "안행위, 법사위도 통과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다 검토해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재 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해 토지주와 사업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18건. (S/U)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JDC뿐만 아니라 제주도까지 나서 특별법 개정을 이끌어 냈지만 각종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위헌 소송으로까지 번지면서 사업 재개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