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ㆍ이완구 대법 선고…운명의 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ㆍ이완구 대법 선고…운명의 날 [앵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선고가 오후에 열립니다. 이들 모두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갈려 최종 판단이 더욱 주목되는데요. 대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혜 기자. [기자] 네. 오후 2시 이곳 대법원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운명을 가를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 전 총리의 경우 2심 판결이 난 지 1년 2개월 만에 홍 대표는 9개월 만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 대표는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 윤 모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이 전 총리는 2013년 재보궐 선거 당시 부여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성 전 회장에게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두 사람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졌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자원개발 비리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은 홍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쪽지와 육성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돈을 건넨 인물이 숨지면서 두 재판 모두 성 전 회장과 측근 윤 모 씨 등의 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홍 대표 사건을 맡았던 1심은 성 전 회장과 중간 돈 전달자인 윤 모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홍 대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금품 전달자가 허위 진술을 했을 수도 있다며 1심 결과를 뒤집었습니다. 이 전 총리 역시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성 전 회장의 녹취록 등 각종 자료들만으로는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선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홍 대표와 이 전 총리는 오늘 선고에는 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