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홍완선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 유죄 선고 “삼성 이재용은 이득” / 법률방송뉴스

문형표·홍완선 나란히 징역 2년 6개월 유죄 선고 “삼성 이재용은 이득” / 법률방송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하라며 국민연금공단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문 전 장관의 행위는 함께 기소된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합병 찬성을 준비하고 실행토록 만들었고, 결국 국민연금은 손해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이득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결국 이재용 부회장에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득을 줬다는 건데, 공짜로 해줬을리는 없으니 뭔가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 더욱 명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이 연결된 고리가 뇌물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