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영리병원 ‘허가 취소’ 항소심 제주도 패소 ‘파장’ / KBS 2021.08.19.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 1심 결과가 뒤집히면서 제주도가 패소했습니다. 영리병원 개설과 관련한 논란이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중국 녹지그룹은 지난 2017년 800억 원을 들여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했습니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이라는 타이틀을 얻기 전에 제주도가 개설 허가를 취소하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에선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내국인 진료 제한 여부가 쟁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재판부는 의료법을 근거로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녹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녹지 측은 재판 과정에서 도지사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조건부 허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자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고 맞서 왔습니다. 영리병원 반대 단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공공의료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나온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준 원희룡 전 지사가 자초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영수/의료영리화저지 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영리병원을 만들 수 있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가 아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조례를 반드시 삭제해서 다시는 이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소송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지만 영리병원 관련한 논란은 다시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제주도 #영리병원 #항소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