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진로방해 과태료 100만원 부과(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구리소방서 진로방해 과태료 100만원 부과(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 앵커멘트 】 구리소방서는 지난달 27일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 VCR 】 과태료 부과대상은 소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와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입니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아 차종 별로 5~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가 100만 원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 INT 】 박영선 대응전략 팀장 / 구리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