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당합병' 이재용 징역 5년 구형...내년 1월 선고 / YTN
[앵커] '부당합병'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개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이 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 이뤄집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영권 승계 의혹' 1심 선고 전 마지막 재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8시간 넘게 이어진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떠나면서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회장 : (1심 재판 3년 만에 마무리됐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 드립니다) ……. (검찰 구형량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 검찰은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3년 2개월, 그리고 106차례 재판이 이어진 뒤에야 나온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 근간을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삼성이 위법행위를 동원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는데, 힘들게 쌓아 올린 자본시장과 회계구조 등에 대한 신뢰를 일등 기업 삼성이 해쳤다고도 했습니다. 이 회장 변호인 측은 범죄를 저지른 게 맞는지 엄정하게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물러서지 않았고, 합병이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이익이 됐으며, 시장 반응도 긍정적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회장도 개인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이어 지배구조 투명화와 단순화라는 사회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여겼다며,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 집중하도록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입니다. 또,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려 4조 원대 분식회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형 뒤 선고까지는 한 달 정도가 소요되는데, 재판부는 기록이 방대하고 신중히 검토할 쟁점이 많아 내년 1월 26일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이면 이 회장 사법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을지, 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서영미 그래픽 : 김효진 YTN 김철희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31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