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북한 추격조, 군사분계선 넘어…정전협정 위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유엔사 "북한 추격조, 군사분계선 넘어…정전협정 위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유엔사 "북한 추격조, 군사분계선 넘어…정전협정 위반" [뉴스리뷰] [앵커] 유엔군 사령부가 지난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의 북한군 귀순 당시 CCTV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북한군 추격조가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하고, 이 중 한 명이 분계선을 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지만 마땅한 제재수단은 없다고 합니다 이승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검은색 차량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북쪽 '72시간 다리'를 건너 군사분계선을 향합니다 하지만 잠시 뒤 차량은 배수로에 바퀴가 빠져 움직일 수 없게 됐고, 차에서 내린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남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내달립니다 곧바로 등장한 북한군 추격조, 불과 몇 미터 앞에서 달리는 귀순자를 향해 일제히 조준 사격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병사 1명은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장 중간인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황급히 되돌아옵니다 영상을 공개한 유엔군 사령부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너머로 총격을 가했고, 병사 1명은 잠시나마 분계선을 넘었다"며 "이는 유엔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드 캐롤 대령 / 유엔군 사령부 대변인] "유엔군 사령부 관계자는 오늘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이 같은 위반 사실을 북한군에 통보했고, 조사 내용에 대한 논의와 향후 정전협정 위반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 유엔사 특별조사팀은 우리 군 JSA 경비대대의 귀순자 구조 상황과 관련해선 "엄격한 판단을 통해 현명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호주와 뉴질랜드 관계자로 구성된 특별조사팀은 지난 13일 사건 발생 직후부터 CCTV와 열상감시장비 영상, 현장에 있던 장병들의 증언 등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해왔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