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 개정안 알기 #shorts #부동산 #부동산투자 #부동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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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 7월 이후 부동산 중개에서는 다음 항목들을 꼭 공인중개사, 보조원이 확인하고 지켜야 함 1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안전한 임대차 계약 중개를 위해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다음 항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함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정일자 전입 현황 -전입세대 2 임차인 보호제도 확인 임차인의 권리와 언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다음 항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함 -최우선변제권 -민간 임대 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3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임대차 계약 관련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별도로 기입하고 공인중개사와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이 직접 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4 주택 관리비 내역 공개 주택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다음 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함 -관리비 총 금액 -관리비 세부 내역 -관리비 부과 방식에 관한 설명 사항 5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를 하거나 중개 보조업무를 할 때 본인이 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이런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표시하는 서식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