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개정사항(2020.08.14 시행)

소방관계법규 개정사항(2020.08.14 시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규칙 제19조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 : 30일 이내 ⇒ 7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