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한도와 상속세계산기본구조
상속공제 한도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 *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 *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개정 2010 6 10 )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 1 1 ] 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8 , 2015 12 15 , 2016 12 20 ) 제48조제1항* *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 12 31 , 2015 12 15 , 2016 12 20 , 2017 12 19 )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제52조* 제52조(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재산 중 증여자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 7 25 , 2014 3 18 ) [전문개정 2010 1 1 ] 및 제52조의2제1항* 제52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하 이 조에서 "자익신탁"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신탁되었을 것 2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3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 *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1 , 2013 1 1 , 2015 12 15 , 2018 12 31 ) 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1 1] 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 2015 12 15 , 2016 12 20 )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 * 민법은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으로 재산상속순위를 정하고,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일 때는 공동상속인으로 한다 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1 1 ] ※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 2014 1 1 , 2015 12 15 )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전문개정 2010 1 1 ] ※ 제54조(준용규정) 재난으로 인하여 증여재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중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으로, "제67조"는 "제68조"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수증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0 1 1 ] (상속공제한도의 의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평가액이 상속공제의 합계액에 미달되더라도 사전증여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공제한도액으로 인하여 상속세가 계산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상속공제한도액은 본래의 상속인들이 받았거나 받을 총상속재산(상속·유증·사인증여 + 간주 + 추정재산)에 대한 과세가액의 합계액까지만 상속공제를 허용하겠다는 취지이다 예시) 상속개시일 2020 1 1 상속재산 6억원, 상속개시일 1년 전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재산3억원, 상속재산 6억원 중 3억원은 유언에 의하여 동생에게 상속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와 성인자녀1인임 상속공제액과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답) ① 상속공제액 = 10억원(일괄공제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② 상속공제 한도액 = 상속세과세가액 9억원 -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의 과세표준 2 5억원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3억원 = 3 5억원 ③ 상속세 과세표준 = 9억원 - 3 5억원 = 5 5억원 ④ 상속세 산출세액 = 5 5억원 x 30% - 6천만원 = 10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