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걷다가 차에 부딪히면 100% 차량과실
[앵커] 앞으로 아파트단지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과실이 100%로 적용됩니다 또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선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뀐 도로교통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도로 외 보행자 보호 의무가 추가됐다는 점입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5시 55분 ~ 6시25분)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