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웃집 담이 우리 땅을 침범했다면 어떻게 대처하죠? 점유취득시효를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공사를 위해 측량을 했더니 옆집 담이 여러분 소유의 토지를 침법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 상대방에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철거 청구와 함께 담벼락이 침범했던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식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철거 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든 토지 주인은 상대방에게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민법상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즉, 담벼락이 세워진 지 20년이 지난 뒤에는 철거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내 소유의 토지라고 하더라도 항상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청구 #부당이득반환 #취득점유시효 #민법제245조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