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조합규약의 특별결의 및  일반결의 사항은 신중히 검토 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개인투자조합]조합규약의 특별결의 및 일반결의 사항은 신중히 검토 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개인투자조합]조합규약의 특별결의 및 일반결의 사항은 신중히 검토 하여 작성 하여야 한다 ☞일시 : 2018년 11월 27일(화) 15시30분~20시00분 ☞장소 :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세미나실, 서초동 1642-3 진송빌딩 1층 ☞비용 : 9만원 (2급 양성교육 6만원, 2급 자격시험 3만원) ☞계좌 : 농협 301-0195-7710-91, 골든캠퍼스 개인투자조합관리사 2급 양성과정을 수료하신분은 2018년 11월 27일 2급 자격시험만 응시 가능합니다. 문의 사항은 홍봉기 사무총장에게 연락주세요. 010-4892-6752 개인투자조합관리사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3조 개인투자조합결성 등”에 명시되어 있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 등록 운영하기 위하여 보다 신뢰성 높고 법적 지식 등을 갖춘 전문가를 말합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를 찾아내고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벤처기업들을 발굴하여 상호간 의사소통과 투자성공을 통한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담당하며 향후 투자업계의 전문인력으로 발돋음할 수 있는 신직업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개인투자조합관리사 1급, 2급 양성과정(수료조건:교육 출석 수강률 80% 이상시 수료) 민간자격증(2017-005202) 한국개인투자조합협회 인력양성팀 문의 010 5967 2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