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이 사위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외할아버지는 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장인이 사위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외할아버지는 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푸르른날 대표 변호사 최동훈입니다 오늘은 손녀의 외할아버지(장인)가 사위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위와 오랜 갈등 끝에 결국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이혼 소송 중 말기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 소송은 그대로 종료되며, 사위는 법적으로 딸의 재산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사위는 딸과 함께 남겨진 자신의 자녀조차 외면하며 법원이 책정한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외할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외할아버지가 사위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영상 내용은 푸르른날 공식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푸르른날 공식 블로그 :  법률사무소 푸르른날 네이버 플레이스 :